같은 투자, 다른 결과: 계좌가 수익률이 된다
같은 ETF에 같은 돈을 넣어도 어떤 계좌에서 사느냐에 따라 세후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세 계좌의 구조 차이를 하나의 조건으로 비교합니다.
| 구분 | 일반계좌 | ISA (일반형) | 연금저축 |
|---|---|---|---|
| 수익 과세 | 15.4% | 200만 원 비과세 + 초과분 9.9% | 과세이연 → 연금 수령 시 3.3~5.5% |
| 추가 혜택 | 없음 | 손익통산 | 세액공제 연 최대 600만 × 13.2~16.5% |
| 돈 묶이는 기간 | 없음 | 3년 (의무가입) | 55세까지 |
| 연 납입 한도 | 없음 | 2,000만 원 | 1,800만 원 (공제는 600만까지) |
승부처는 세액공제 환급금
수익률 차이보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환급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 600만 원(월 50만 원)을 납입하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기준 매년 99만 원이 연말정산으로 돌아옵니다. 10년이면 990만 원 — 투자 수익과 무관하게 확정적으로 받는 돈입니다. 사실상 "가입 즉시 확정 수익률 16.5%"인 셈입니다.
결과를 읽는 법
- 일반적인 우선순위: 연금저축(공제 한도 월 50만까지) → ISA → 일반계좌. 계산기에서 월 납입액을 바꿔가며 이 순서가 내 조건에서도 성립하는지 확인해보세요.
- 유동성이 핵심 제약입니다. 연금저축은 55세 이전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를 물어 혜택이 사라집니다. 10년 안에 쓸 가능성이 있는 돈(주택 자금 등)은 연금 계좌에 넣으면 안 됩니다.
- ISA는 3년 의무가입 후 해지·재가입이 가능하고,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으로 이체하면 추가 세액공제(이체액의 10%, 최대 300만 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입니다. 계산기에 연봉을 입력하면 자동 적용됩니다.
Q. 연금 수령할 때 세금을 또 내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3.35.5%의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다만 (1) 납입 때 돌려받은 13.216.5%가 수령 때 내는 3.3~5.5%보다 크고, (2) 운용 기간 내내 세금 없이 복리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유리합니다. 단,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분리과세 한도(1,500만 원)를 넘으면 세부담이 커지므로 수령 기간을 길게 나누세요.
Q. 세 계좌에서 살 수 있는 상품이 다른가요? 연금저축·ISA에서는 국내 상장 ETF만 가능합니다(미국 직접 상장 ETF 불가). 같은 S&P500·나스닥100 지수의 국내 상장 버전을 활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