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서 실수령액까지, 무엇이 빠지나
세전 연봉과 통장에 찍히는 돈의 차이는 크게 두 덩어리입니다.
- 4대보험 (약 9.4%):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0.9%. 소득에 거의 비례해서 떼입니다.
- 소득세 + 지방소득세: 근로소득공제와 각종 공제를 거친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연봉이 높아질수록 실수령 비율이 낮아지는 이유입니다.
구간별 대략적인 월 실수령액 (1인 가구 기준)
| 세전 연봉 | 월 실수령액 (근사) | 실수령 비율 |
|---|---|---|
| 3,000만 원 | 약 224만 원 | 약 90% |
| 4,000만 원 | 약 292만 원 | 약 88% |
| 5,000만 원 | 약 356만 원 | 약 86% |
| 6,000만 원 | 약 419만 원 | 약 84% |
| 8,000만 원 | 약 538만 원 | 약 81% |
| 1억 원 | 약 650만 원 | 약 78% |
연봉이 2배가 되어도 실수령액은 2배가 되지 않습니다. 누진세율 구조 때문이며, 연봉 협상이나 이직 조건을 비교할 때는 반드시 세후 월액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결과를 읽는 법
- 비과세 항목을 챙기세요. 식대(월 20만 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등 비과세 수당이 많을수록 같은 연봉에서 실수령액이 올라갑니다.
- 연말정산은 별도입니다. 이 계산기는 매달 떼이는 금액의 근사치이며, 연금저축 세액공제·신용카드 공제 등에 따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또는 더 내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실수령액을 확인했다면, 그중 얼마를 저축할지가 다음 질문입니다. 저축률별 은퇴 시점은 FIRE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제 급여명세서와 금액이 조금 다른데 왜 그런가요? 회사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부양가족 수·비과세 항목 구성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는 1인 가구(본인 공제만) 기준의 근사치로, 오차는 보통 월 몇만 원 이내입니다.
Q. 성과급(보너스)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성과급도 근로소득으로 합산 과세됩니다. 연봉 입력란에 성과급 예상액을 더한 총액을 넣으면 연 기준 실수령 총액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 상한이 있다던데요? 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약 617만 원)까지만 부과되어, 월급이 그 이상이면 연금 보험료는 더 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에도 상한이 반영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