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계산기 (정액법·정률법)

취득가액·잔존가치·내용연수로 정액법·정률법 연도별 감가상각비와 장부가액을 계산합니다.

만 원
만 원
내용연수가 끝났을 때 남길 장부가액. 세법은 보통 0으로 봅니다.
년

정률법은 초반에 많이, 후반에 적게 상각하며 남은 금액은 마지막 해에 한꺼번에 정리합니다. 월할 상각, 세법상 상각범위액 한도, 업무용 승용차 특례 등은 반영되지 않은 추정치입니다.

감가상각을 알아야 하는 이유

3,000만 원짜리 장비를 샀다고 그해 비용이 3,000만 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회계와 세법은 자산을 쓰는 기간(내용연수)에 걸쳐 비용을 나눠 잡는데, 이것이 감가상각입니다. 개인사업자에게는 매년 비용으로 인정받아 소득세를 줄이는 항목이고, 투자자에게는 기업의 이익(EPS)과 실제 현금흐름이 왜 다른지 보여주는 항목입니다.

정액법과 정률법

  • 정액법: 매년 (취득가액 − 잔존가치) ÷ 내용연수. 해마다 같은 금액을 상각합니다.
  • 정률법: 매년 기초 장부가액 × 상각률. 초반에 많이, 갈수록 적게 상각합니다.
  • 세법 상각률: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4] 상각률표의 정률법 상각률은 잔존가액을 취득가액의 5%로 보고 1 − 0.05^(1/내용연수)를 소수 셋째 자리에서 올린 값입니다. 4년 0.528, 5년 0.451, 6년 0.394, 8년 0.313, 10년 0.259입니다. 이 계산기는 잔존가치를 0으로 두면 이 상각률을 씁니다.

실전 예시: 3,000만 원 장비, 내용연수 5년

연도 정액법 상각비 정률법 상각비 정률법 기말 장부가액
1년차 600만 원 1,353만 원 1,647만 원
2년차 600만 원 약 743만 원 약 904만 원
3년차 600만 원 약 408만 원 약 496만 원
4년차 600만 원 약 224만 원 약 273만 원
5년차 600만 원 약 273만 원 0원

첫 2년만 보면 정률법은 약 2,096만 원, 정액법은 1,200만 원을 비용으로 잡습니다. 5년 합계는 둘 다 3,000만 원으로 같고, 비용이 잡히는 시점만 다릅니다. 정률법의 5년차 상각비가 4년차보다 큰 것은 상각률표가 잔존가액 5%를 가정하고 있어서, 마지막 해에 남은 5% 남짓을 한꺼번에 정리하기 때문입니다.

결과 읽는 법

  • 정률법은 세금을 앞당겨 줄이고 뒤에 더 내는 구조입니다. 총비용이 같으니 절세라기보다 납부 시점을 늦추는 효과입니다. 사업 초반 소득이 높고 이후 줄어들 예정이라면 유리하고, 반대라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비는 현금이 나가지 않는 비용입니다. 현금은 살 때 이미 나갔습니다. 장비를 대출로 샀다면 매달 갚는 원리금과 장부상 상각비는 별개로 관리해야 합니다. 대출 계산기
  • 투자자에게도 중요합니다. 설비가 많은 기업은 감가상각비가 이익을 크게 깎습니다. 같은 현금을 버는 회사라도 상각 방법과 내용연수에 따라 EPS가 달라지고, PER도 달라 보입니다. PER·PBR 계산기로 PER을 볼 때 감가상각 전 이익(EBITDA)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업무용 차량도 이렇게 상각하나요? 세법상 업무용 승용차(2016년 이후 취득분)는 내용연수 5년 정액법으로 상각해야 하고, 감가상각비는 1대당 연 800만 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되며 넘는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6,000만 원짜리 차라면 연 상각비 1,200만 원 중 800만 원만 그해 비용이 되고 400만 원은 이월됩니다. 운행기록부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같은 요건이 따로 있으니 세무사나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Q. 정액법과 정률법을 해마다 바꿀 수 있나요? 세법에서는 한 번 신고한 상각방법을 계속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바꾸려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처음 신고할 때 사업 소득의 흐름을 고려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장부가액이 중고 시세와 같은가요? 아닙니다. 장부가액은 회계상 남은 금액일 뿐 시장에서 팔리는 가격이 아닙니다. 장부가보다 비싸게 팔면 처분이익, 싸게 팔면 처분손실이 생깁니다. 차나 장비를 살지 판단할 때는 장부가가 아니라 실제 시세가 얼마나 빨리 떨어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연 단위 단순 계산입니다. 취득 시점에 따른 월할 상각, 세법상 상각범위액 한도와 특례는 반영되지 않습니다.